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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이용안내

이용대상

  • ·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
  • · 등급을 받지 않으셨지만 치매,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

이용정원

30인(1~5등급) + 3인(인지지원 6등급)

이용시간

월요일 ~ 토요일 07:00 ~ 20:00

(송영차량시간 포함, 1일 이용시간 조정가능, 야간 이용은 희망가정에 한해 진행)

※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.

※ 설, 추석 당일과 근로자의 날(5월 1일)은 휴무 입니다.

※ 그 외의 법정 공휴일은 운영됩니다.

이용절차

  • 장기요양등급판정
    (국민건강보험공단)
  • 이용상담 및 접수
    (대기) - 전화 및 방문
  • 이용계약서 작성
    - 방문 필수
  • 센터이용

구비서류

  1. 1.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  2. 2. 장기요양인정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  3. 3.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 별도 서류 필요 (해당자)

입소 시 준비물

  1. 1. 여벌옷 (속옷,양말, 바지등)
  2. 2. 약물복용 시 의사처방전, 복약지시서
  3. 3. 기저귀 (기저귀 사용시), 마스크
  4. 4. 실내화
  5. 5. 개인이불, 베개

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  • · 센터의 의무
    1. ① 이용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의무
    2. ② 이용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
    3. ③ 표준 주야간보호 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    4. ④ 배상책임의 의무
      - 영업배상책임보험 : 피보험자가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 - 전문인직업 배상책임보험 :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제공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
  • · 이용어르신의 의무
    1.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
    2.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    3. ③ 기타 시설규칙 이행 의무
  • · 보호자의 의무
    1. ① 이용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    2. ② 이용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
    3.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    4.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